지난번에 알려드린 폐차방법외에 또다른 폐차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돈 버는 폐차 1편 보기]
https://youngjunethomo.tistory.com/8

1.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적용)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폐차는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 걸까요?
2021년 개선된 조기폐차제도에 따르면 무려 600만원에 달하는 폐차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전과 달리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지원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니 조기폐차에 대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단, 저소득층은 차량기준가액(시가표준액)의 10%를 추가하여 산정

※ 2019년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지자체마다 상이 할 수 있음)
※ 3.5톤 미만 차량 기본 지원금의 상한액은 210만원임.
보조금 상한액 상향 및 추가 보조 차량 적용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2.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3.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 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1.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2. 장체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어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소상공인]
1.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3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2년 차량가액은 ‘03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수출 말소, 차령초과말소 제외)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차량구매)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1.1.1이후(단,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전 2개월 이내인 경우 20년도 인정)
신규 등록(배출가스 1등급부터 2등급 중고차량도 지원되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중고 및 이륜자동차 제외)
*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전 2개월 이내인 경우를 인정하는 사항은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포함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
* ('20.1.1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을 신규 등록 시(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2. 매연저감장치(DPF)차량폐차
오래된 경유차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인해 배출가스저감조치가 적용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을 매연저감장치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DPF도 국고지원을 통해 설치가 되다보니 폐차시에는 반드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또한 DPF의 경우 장착 후 최소2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그 전에 폐차를 하거나 수출하게 되면 금전으로 남은 가치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죠?
이상으로 폐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어떤 폐차에 적용되는 지 꼼꼼히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등록된 관허폐차장에 폐차를 맡기셔서 받아야 할 돈은 꼭 받는 현명한 폐차테크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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