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00만대 가까운 차량이 폐차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그러다보니 정말 많은 사연있는 자동차들이 폐차가 되고 있는데요. 보기엔 멀쩡해보이지만 지난번 수해로 인해 침수가 된 고급차, 체납으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폐차신청을 한 자동차, 그 외 다양한 이유로 많은 폐차들이 폐차장으로 입고되고 있습니다. 그런와중에 정말 특이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바로 실종자 소유의 폐차입니다.
실종자의 경우 폐차 진행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우선 자동차는 재산으로써 이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 소유주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자에 의한 상속폐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실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속에 의한 폐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폐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종된 분이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도해야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계속 납부되는 세금문제, 방치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한 주변인들의 민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고 대응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종자의 폐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아볼까요?
차량 소유자가 가출 등 기타사정으로 행방불명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말소신청으로 진행할 수 없고 멸실 말소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멸실사실은 일반적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이 폐기되었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행방불명된 소유주가 법원에 실종선고가 된 경우 실종선고 접수증 및 판결문을 준비합니다. 또 경찰서에 가출신고가 접수된 경우 접수증을 공증법인을 통해 공증받아 준비합니다. 그 외 주민등록이나 이민등으로 인한 말소자의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해 공증법인에서 공증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자료를 첨부하여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멸실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 후 심사를 통해 멸실인정을 받는 것이 현재로는 가장 적법한 절차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종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주민번호 말소 후 시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어려운 상황에서 한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 교통담당으로 문의를 하여 오랜 기간 방치된 자동차로 폐차 요청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지자체의 권한으로 해당차량을 방치차량으로 보느냐 여부에 달려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주행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미관상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잘 설명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 100만대 가까이 폐차되는 자동차들 중 사연 없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이 모든 자동차들이 적법하고 친환경적으로 잘 폐차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리고 산업환경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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