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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돈 버는 폐차! (일반폐차, 차령초과폐차)

폐차/폐차정보

by THOMO 2021. 4. 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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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소중한 자동차를 타며 정이 들면 어느순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자동차를 마주하게 됩니다. 함께 출퇴근을 하고 산이며 바다로 여행을 다녔던 추억을 뒤편으로 고이 접어두고 폐차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폐차를 해야할 지, 어디서 하는 건지,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면 생각보다 그 과정이 만만치 않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폐차장이 아닌 무등록업체에 넘겨져서 대포차로 유통되는 일도 있다고 하니 정말 꼼꼼하게 알아봐야 할텐데요. 그리고 폐차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폐차절차가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에 맞는 폐차방식을 선택해야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폐차 종류가 있는 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폐차작업


1. 일반폐차

기본적으로 폐차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폐차시 폐차가 입고된 후에는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차주의 자동차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정확히 인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법적효력이 있는 증서이기 때문입니다. 관허폐차장에서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의뢰를 하시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말소까지 처리가 되니 간편하게 폐차절차를 마무리지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업체에 맡기시게 되면 폐차인수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조차 처리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폐차 시 본인 소유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차주대행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위 서류와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폐차에 과태료체납이나 저당설정,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일반폐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서 폐차장에서 지방자치단체 관할부서에서 말소등록증까지 발급받는데 1~2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문제는 저당설정,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인데요. 이런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 일반폐차를 진행하거나 차령이 오래된 경우에는 차령초과폐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차령초과 폐차말소

말씀드린대로 압류가 걸려있는 자동차도 아래의 기준이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중형 및 대형)

이 경우에는 폐차장에서 말소등록을 대행신청하고 등록관청에서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폐차의뢰서를 발부하고 말소처리하는데 시간이 2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관태료를 다 찾아 납부하는 것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후차의 경우에는 차령초과를 통한 말소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전을 아낄 수 있다는 것 아시겠죠? 모두 본인의 차에 맞는 적절한 폐차를 통해 친환경 경제적 폐차 진행하세요!

 

폐차는 관허폐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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