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이 안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생산에서 발생합니다.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생산을 해야할 주체들은 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좀더 세련되고 좀더 상품성있고 좀더 안전하고 좀더 예쁘게 만들다보니 정작 이 제품이 버려질 때 어떻게 재활용해야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즉, 재활용체계에 대한 검증없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작사에서 만드는 여러가지 소재들은 명목상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폐기물 재활용시장을 보면 이 소재들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죠. 수집선별의 어려움, 운반의 어려움 등이 겹치면서 결국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재들은 도태되고 쓰레기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는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소비자, 재활용업자는 언제나 영세한 음습하고 불법적인 처리를 일삼는 환경파괴자로 낙인이 찍히고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3가지 입법에 대한 그림을 그려봅니다.
1. 제조사의 재활용원료 의무사용 비율 권고
환경부 고시를 통해 2017년부터 공공건설공사의 역구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를 40%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할 경우 50%이상은 재활용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2. 재활용생태계를 구축해야합니다.
재활용을 하라고 제조사에게 권해도 ABS, PVC는 플라스틱 분류상 OTHER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대폭 확대하여 제작사에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재원 조달을 만들고 소비자와 재활용업자의 콜라보모델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별 플라스틱재활용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시민과 재활용업계가 함께 하는 환경사업장을 설립하는게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재원과 재활용기술등은 제작사 등 대기업들이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환경기업에 대한 네거티브정책일변에서 당근과채찍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환경기업은 분명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중요한 업태입니다. 그럼에도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환경부담금논란, 님비현상, 과도한 규제 및 제한으로 산업전반이 발전하기 힘듭니다. 폐기물처리는 올바로, 에코아스 시스템을 통해 관리가 가능합니다. 목표한 재활용률을 GWP수치로 정량화해서 적절하게 달성한 사업장들에 대해 세제혜택등을 제공하는 파지티브정책을 함께 제안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환경사업장에 대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감독관등을 증대해서 최대한 지도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 소비자들이 플라스틱빨대사용안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에코백 사용하기 등을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운동은 사회운동적 측면에서 매우 유효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만으로는 드라마틱한 환경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정치와 강력한 통치의 권력이 필요합니다. 입법활동을 통한 개혁적인 환경정책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환경경제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환경적 측면 뿐 아니라 일자리, 경제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이에 대한 고민은 다음에 한번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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